나의 생각

이주여성은 ‘시민’이다.

오성우 2016. 6. 18. 10:28

이 토론문은 인권과 사회복지실천세미나 수업에서 토론회 자료집 중 오성우가 기술한 토론 내용이다.


이주여성은 시민이다.

 

오 성 우(박사5학기)

 

앞선 발제 및 토론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주여성들은 결혼 직전부터 결혼과정 및 한국에서의 적응 과정에서 여러 환경가운데 차별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들이 당사자 측면, 교육적 측면 등이 논의되었다. 본인은 여기에서 시민권 차원에서의 대안으로써 몇 가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토론해보고자 한다.

 

첫째, ‘이주민이 아닌 시민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관점의 전환은 먼저 이주여성 스스로에게 필요하며, 이와 함께 내국인들의 관점 전환이 꼭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사회에서 이미 가족을 구성하여 재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이주민이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배제의 대상이 된다. 이들에 대한 한국 내의 편견과 제도적인 불평등은 이들을 더 힘들게 만든다. 중요한 것은 결혼 이주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 제공 및 책임을 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하면서 이들이 시민으로서 자신들의 위치를 찾아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조희원, 2015). 결국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주 여성 스스로 자신이 시민이라는 관점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돌봄 및 사회 내 생산에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는 데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와 함께 내국인들도 이주여성들을 이주민이 아닌, 한 공간에서 함께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관점의 전환을 꼭 해야 한다. 이런 관점의 전환과 함께 이주여성을 시민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공유되는 환경들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가거나 이런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운동(Movement)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고, 이 운동의 목적과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홍성에서는 실제로 이주 여성들이 주축이 된 자조 모임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도 했다. 홍성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은 자신들의 현안 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사회만들기의 핵심주체가 되고자 했다. 이들은 상업적 매매혼을 부추기는 국제결혼광고 현수막을 철거하는 캠페인 운동을 진행했으며, 이 활동들은 전국 언론에 소개되기도 하였다(김오열, 2008). 김오열(2008)은 다문화는 주장만으로 실현되지 않고, 실질적인 실천과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가면서 변화시킬 주체는 바로 이주 여성 당사자라는 것이다.

 

둘째, 이주여성들의 정책 및 사회 참여활동이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하며, 참여 활동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여는 다양한 차원과 측면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겠으나, 실질적인 참여는 의사결정 과정에의 직접적인 관여라고 볼 수 있겠다. 이주 여성들의 실질적인 정책 및 사회 참여활동은 이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시민으로서 추인을 받는 중요한 과정들이 될 것이다. 김정선(2012)은 이주 여성의 공동체 사례 연구를 통해 시민권이 단순한 법적 의무나 권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에 관심을 갖고 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참여적 실천과 시민적 정체성으로 구성된다면, 위와 같은 A공동체의 다양한 활동들은 시민권을 실행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주여성들은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온 매일 매일의 참여적 실천을 통해 유입국 사회의 시민적 주체가 되어간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주체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및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이주 여성이 시민적 주체가 되어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써 이주 여성의 참여 활동의 권장 및 활동의 장을 마련하는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지점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의도적으로 이주여성들을 정책 및 사회에 참여시킬 수 있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이 조례 안에는 조직, 프로그램 등의 내용이 담길 수 있다. 최근에 군산시에서는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청소년 의회 조직 및 참여 내용에 대한 조례를 통과 시킨 후, 청소년의회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고, 아카데미를 통해 선정된 청소년들은 청소년 의원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실제로 정책을 만드는 과정 등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청소년 자신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청소년의 긍정적인 인식을 주는 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주여성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법적 근거도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주여성들의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던 두 가지의 대안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뿐 아니라, 이주 여성들의 시민권 향상을 위해서는 이주 여성들이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이용재, 2012: 65). 여기서의 교육은 일회적인 특강 및 프로그램을 넘어선 장기적이고, 활동적인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겠다. 최근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 시민경찰학교, 시민선거교실 등)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었다.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이주여성들이 수동적 대상자로서 명목적, 형식적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의 과정 안에서 주체자가 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 및 사회참여 활동의 주체자로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넷째, 이주여성들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강조할 수 있는 시민통합정책이 필요하다.

다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선두적인 역할을 해왔던 국가들은 독일, 네덜란드 등이다. 그런데 최근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다문화주의 정책의 실패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독일의 전통과 법을 준수하고 독일어를 배워야 할 것을 강조했다(포커스뉴스, 2015). 이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역시 시민통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설동훈, 이병하, 2013)

설동훈과 이병하(2013)는 시민통합정책이 현재 유럽의 이민자 통합정책의 흐름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정책에서는 이민 수용국의 언어, 역사, 제도 등을 이민자들이 의무적으로 습득하게 하며, 이민자들의 수동적인 복지의 수혜자에 머무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시민통합정책은 모든 책임을 이민자에게 떠넘기려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최근까지 유럽에서 진행되어 왔던 다소 관용적인 이민자 정책의 실패에 대한 대안 모색 또는 과거 다문화주의가 나았던 이민자집단의 주변화(marginalization)를 극복하려는 노력(Nisic, 2008)으로 볼 수 있다(설동훈, 이병하, 2013).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이주여성들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는 시민통합정책이 필요하고 볼 수 있다. 다만, 이주여성들의 권리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책임만을 강조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은 당연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주여성들은 소수자이다. 그리고 인권은 소수자들을 위한 것이다. 시민통합정책 역시 최대한 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일방적인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이주 여성들에게 강제·강압적으로 이민국의 문화나 언어를 습득하게 하는 것은 절대 지양해야 하고, 이주 여성들이 안전하고 친화적으로 이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민국 사회가 함께 도움을 주고 소통을 해야 한다. 이주 여성들을 이민국에 강제적으로 적응시키려는 시민통합정책이 아니라,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는 시민통합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설동훈·이병하, 2013, “다문화주의에서 시민통합으로-네덜란드의 이민자통합정책-”, 한국정치외교사논총, 5(1): 207-238.

김오열, 2008, “다문화 지역사회와 농촌이주여성 더불어 살아가기-홍성 사례를 중심으로-”, 32회 국회인권 포럼 이야기마당 자료집.

김정선, 2012,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변화하는 ‘home'의 의미와 시민으로 주체되기”, 여성학논집, 29(2): 61-105.

이용재, 2012, “결혼이주여성의 시민적 권리에 관한 고찰-제도적·비제도적 차별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학술대회 자료집, pp. 47-67.

조희원, 2015, “새로운 시민의 등장과 한국의 다문화현상: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3(3): 235-254.

 

Council of Europe, 1993, European Charter on the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in Municipal and Regional Life. Online: http://www.coe.fr.

Hart, R. A., 1997, Children's participa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ne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are. Unicef. Earth scan Publications Ltd, London.

 

여성종합뉴스(2015) “계양서, 결혼이주여성 시민경찰로 다시 태어나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58893(2015728일자)

포커스뉴스(2015) “메르켈, 다문화주의는 허구’”,

http://www.focus.kr/view.php?key=2015121500085237517(2015125일자)

()한국여성유권자부산연맹 카페(2016)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시민선거교실

http://cafe.daum.net/busanwomevoters/SgdK/61?q=%C0%CC%C1%D6%BF%A9%BC%BA%20%BD%C3%B9%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