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달달포럼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청소년 기본소득을 논하다”였다. 달달포럼은 달그락 달그락 시민 청소년 포럼의 줄임말이다. 올 해에는 매월 ‘코로나19 이후’ 라는 대주제 아래 청소년 삶과 행복과 관련 있는 다양한 영역과 내용을 중심으로 포럼을 진행하기로 했다. 3월 첫 포럼의 주제는 학교폭력과 대안 모색이었다. 교사, 장학사, 변호사, 청소년 등 다양한 사람들이 발제와 토론으로 참여했다. 코로나 19 이후 학교 폭력의 변화된 모습과 양상, 각자의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포럼의 주제는 ‘청소년 기본소득’이었다. 코로나 19 이후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기본소득’ 논의를 ‘청소년’과 연결시켜보고자 하는 시도였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2020년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기본소득을 경험했다. 청년, 농민 기본소득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과연 청소년 기본소득도 가능할지에 대해 금번 포럼에서 논의를 해보기로 했다.
청소년자치연구소의 실무자와 청소년실천연구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떤 사람을 발제자와 토론자로 모셔올지 고민했다. 기본소득의 전반적인 설명은 최근 왕성하게 활동 중인 기본소득국민운동 본부의 김세준 상임대표님께 들어보기로 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군산기본소득연구회의 이진우 회장님을 토론자로 초청했다. 서울연구원의 정지윤 박사님께는 ‘청년참여소득’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기로 했다.
사회를 맡은 박은아 위원장님은 올 해 진행되는 달달포럼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며 포문을 열였다. 포럼의 대주제를 안내했고, 지난 달 진행된 첫 포럼의 간략한 내용과 오늘 일정과 패널들을 소개했다.
첫 번째 발표는 김세준 교수님이 진행했다. 김교수님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를 언급하며, 기본소득의 논의를 국민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발표를 시작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이자 사상가였던 토마스 모어가 그의 저서 ‘유토피아’에서 ‘6시간 노동과 기본소득’을 언급한 이후, 프랑스 혁명기의 토머스 페인은 1797년경에 기본소득의 뿌리가 되는 ‘공유’ 개념을 주장 했다. 지금까지의 기본소득 논의는 학자들(프랑스의 푸리에, 영국의 버트런드 러셀, 영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미드 등)과 정치인들(1972년 미국의 대선 후보였던 조지 맥거번)이 주도해왔지만, 코로나 19 이후에는 시민들과 국민들이 이 논의를 주도하게 되었다는 게 교수님의 주장이었다. (200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2009년 독일, 2010년 유럽 연합, 2011년 일본, 2016년 스위스에서는 직접적 실험이나 제도 도입의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소득과 관련한 정치적인 노력이 있었다. 기본소득 운동, 온라인 기본소득 도입 청원, 의회 차원에서 논의 진행, 국민 투표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었다.)(워크북 3~4쪽)
교수님은 계속해서 발표를 이어갔다. 노예 해방 운동으로 유명한 마틴 루터킹 목사가 기본소득 관련 운동을 시작하려다가 암살이 되었고, 결국 국민들이 주도하는 기본소득 운동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의 자리는 또 한번 인류 최초로 기본소득과 청소년을 연결시켜보고자 하는 첫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인류의 일자리 위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기본소득이 부각되었다고 교수님은 말했다. 사회복지의 두 축인 공공부조와 사회보험도 일자리가 있을 때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고 했다. 4차 산업 혁명은 고사하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2021년 1월에는 신규 일자리 약 100만개가 감소했다.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 국가는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시민들은 기본소득과 유사한 성격의 이런 제도를 경험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교수님은 말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후 우리들이 기존에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추가적으로 세금을 걷는 일도 없었으며, 오히려 경제적 선순환과 소득격차 해소의 효과 등이 있었다. 이런 과정 가운데 기본소득의 논의가 학자와 정치인에서 시민으로까지 확대되었다고 김교수님은 말한다.
재작년(2019)까지만 하더라도 ‘기본소득’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과격하며 사회주의적이라는 공격을 받았다. 지금은 그런 공격이 많이 사라졌다. 오히려 앨런 머스크와 같은 유명한 C.E.O가 기본소득을 주장하게 되었다.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AI나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다는 걸 인지했고, 물건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내도 그것을 구매할 돈이나 사람이 없다면 자본주의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소득의 지급 금액과 같은 지엽적인 내용을 넘어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자리 감소 등과 같은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이 논의의 주체로서 많은 관심을 갖고 토론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면 좋겠다고 김교수님은 말했다.
이어서 김세준 교수님은 앞서 잠깐 언급했던 토머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언급한 ‘공유 자산’ 개념을 설명하며,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토지에서 나온 경작물은 당연히 그것을 가꾼 사람이 가져가지만, 토지는 모든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지대는 세금으로 징수되어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나누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개념을 적용하여 미국의 알래스카 주에서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었다. 1968년 유전이 발견된 이후, 1977년부터 채굴이 시작되었는데, 1982년부터 유전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누어 주었다. 이 외에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으며, 중요한 건 이에 대한 성과가 좋다는 것이다.(워크북 5~7쪽 참조)
우리나라 경기도에서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김교수님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지금까지 합의된 고전적인 기본소득의 조건과 정의는 현금성, 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 국가지급성이지만, 이 내용들은 논의 및 합의를 통해 현실에 맞추어 얼마든지 약간씩 변형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농촌의 상황이 심각하다면 농민과 농촌을 살리는 수당을 기본소득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반대 논리를 펴는 어떤 사람들은 최근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기본소득 도입이 부결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김교수님은 말했다. 하지만 스위스는 이미 복지시스템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판단되며, 그럼에도 스위스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탄소세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본소득은 선진국이나 알래스카와 같은 곳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토지보유세를 걷어서 기본소득 지급 가능하다고 교수님은 말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의 시작과 열매를 맺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청소년기본소득’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하루라도 빨리 논의의 장으로 나와서 ‘청소년기본소득’을 이끌어 가주면 좋겠다는 말로 교수님의 발표를 마쳤다.
이진우 회장님은 약 150년 전 노예제도 폐지시에도 급진적 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시피, 최근 논의되는 기본소득도 그럴 수 있지만, 언젠가는 이 내용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을 믿는다는 말로 토론을 시작했다. 이어서 회장님은 시민들이 주도하여 만든 ‘군산기본소득연구회’는 소개했다. 국내 최초의 사례이며, 연구회 내 분과 중 하나인 청소년, 청년 분과에서는 연구 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공유자산은 공기 뿐 아니라, 데이터나 토지 등이 있으며, 이를 탄소세, 데이터세, 토지세로 하여 기본소득과 연결할 수 있다는 말로 토론을 마쳤다.
서울연구원 초빙 부연구위원 정지윤 박사님은 최근 “소득보장 및 사회통합을 위한 청년 참여소득의 도입 방안”이라는 논문 집필에 참여했다. ‘참여소득’에 대한 공부를 통해 기본소득의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하는 차원에서 이번 달달포럼의 토론자로 초청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이번 포럼에서는 줌으로 참여를 했다. 정박사님은 기본소득의 찬반 뿐 아니라, 보다 확장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기본소득을 단순히 소득만 보장하는 단편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현재 복지 체계와의 정합성이라든지, 일자리 정책과의 연계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참여소득에 비해 역사적으로 오래 지속되어온 논의이지만, 최근 고용보험으로 포괄할 수 없는 플랫폼 노동자나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대안 마련의 시급성은 우리 사회에서 소득보장에 대한 새로운 대안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게 정박사님의 설명이었다. 이어서 정박사님은 막대한 재정 소요로 인한 재원 조달의 어려움, 기본소득만으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제기, 기본소득 명칭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결국 기존 사회수당 제도의 일환이라는 한계점을 언급하며 참여소득은 기본소득의 수정된 형태가 아닌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방법이라고 했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받는 것”이 참여소득의 개념이라고 했다. 고용보험의 불완전성 보완, 소득보장의 확대, 사회서비스 확장으로 인한 공동체성 증진 등과 같은 참여소득의 효과나 가치를 언급하며, 우선적으로 청년, 후기 청소년들에게 먼저 도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소득을 우선 19~34세의 청년들에게 도입했을 때의 활동 범위나 운영체계, 급여나 재정 확보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당사자들의 참여수준과 활동 범위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정박사님은 지역사회에서 청년과 주민 간의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 소득은 또 다른 계층까지 보편적으로 확대 가능할 수 있지만, 단기적, 소모적인 일자리가 아닌 적정 수준의 알찬 활동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고,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관련 법률의 제·개정 논의와 기존 제도와의 통폐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발제와 토론을 마친 후, 시청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부분의 댓글은 발표자들이 언급한 기본소득, 참여소득의 취지나 방향성에 동의하는 내용이었다. 일부는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실태를 전해주기도 했다. 질문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기본소득이나 참여소득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서야 활발해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오늘같은 과정이나 토론들이 이어지다보면 국민적 합의가 자연스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회수당 차원에서 청소년수당, 기본소득의 차이점에 대한 한 청취자의 질문에 이진우 회장님은 기본소득의 5가지 요건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지금은 과도기적인 단계로써 우선 필요한 청년, 농민, 청소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실험하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세준 교수님은 오늘 언급된 참여소득이라던지 복지수준을 높이자는 복지강화론자의 주장뿐 아니라 기본소득반대자들의 의견들까지도 포함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이 계속 이어되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의 방법 중 하나인 목적세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다. 목적세는 나누기위한 세금으로써 앞서도 한번 언급했던 탄소세나 데이터세를 예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정지윤 박사님은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청년이나 농어촌 기본소득이 무조건성, 충분성, 보편성 등에 비추어어보면 사실상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여겼을 때 이것이 사회수당의 맥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한계점을 말했다는 답변으로 오늘의 포럼이 마쳐졌다.
한 번의 포럼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 수 없다. 더 나아가 청소년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그러하다. 그럼에도 오늘의 포럼에서 중요했던 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회의 주체적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에 한걸음을 떼었다는 데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와 참여의 장에 하루 빨리 더 많은 시민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게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제17회 달달포럼 워크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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